전세자금대출
새 보금자리의 시작, 부담은 덜어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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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자격 | 임차보증금이 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)은 7억원 이하,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|
|---|---|
| 대출한도 | 감정금액의 최대 80% |
| 대출기간 | 2년(계약기간 만료일까지, 전세계약 갱신시 연장가능) |
| 대출금리 | 최저 4.5%~(개인신용등, 물건지에 따라 차등적용) |
| 중도상환수수료 | 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(잔존일수/대출기간) |
| 인감증명서 2부 | 전국주민센터 |
|---|---|
| 주민등록등본 1부 | 전국주민센터 |
| 주민등록초본(말소포함) 2부 | 전국주민센터 |
| 지방세납입증명서 1부 | 전국주민센터 |
| 국세납입증명서 1부 | 전국 세무서, 주민센터 |
| 전입세대 열람내역 | 전국주민센터 |
| 소득금액증명 (신청금액 1억원이상) — 재직증명서 | |
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|
| 건강보험납부확인원 | |
| 신분증 | |
| 인감도장 | |
| 전세계약서 원본(확정일자) |